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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책 사전 고지없이 시행 & 12일 버그 악용자와 금일 버그 악용자 차이? 1

정말 궁금해서 게시판에 글 남겨봄. 문의해봤자...

약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최소 7일, 30일 전에 공지로 고지 후 시행하는것이 원칙인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 3자 제공...

특히 이번에는 제 3자에게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건데... 그럼 스마 약관상 제 3자 제공 항목이 있으니 30일전에 사전 고지후 시행해야 하는거 아님????

④ 위탁 목적: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킹, 악성행위 탐지 및 차단
  - 위탁 대상: 웰비아닷컴 

항목이 있는데 말이죠. 시행 당일날 공지하고 당일날 시행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12일 

타워 오브 쉐도우/페이트 진행 중 탈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에 완료한 스테이지 보상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 관련 로그 전수 조사 결과, 3회 이상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복 획득한 보상 아이템은 전량 회수 조치 되었습니다.
  • 타워 오브 쉐도우/페이트에서 획득할 수 있는 특정 스탯 증가 물약은 한 캐릭터 당 2개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이미 회수는 완료되었지만, 해당 아이템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스탯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내용 공지 사항으로 보면 3회 이상 악용한 사례, 즉, 3회를 악용한 사람, 아니 2회인가..음냐 함튼 버그 악용자인데 별도 제재 공지가 없고,

혹시 버그 실행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이번 버그 사용자들도 몇 회 이상만 제재 된건가요?

금일 고고학 관련해서는 제재 공지가 별도로 보이길래 이게 형평성에 맞는 방식인지도..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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