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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요청] 뉴비인데 실수로 보상 카드를 전부 상점에 팔아버렸어요ㅠ

어제 새롭게 점핑해서 시작하는데 뭐가뭔지 몰라서 보상으로 들어오는

카드를 상점이 팔아버렸네요ㅠ

필요없는줄 알고 팔아버렸는데ㅠ 혹시 복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뉴비인데 트리시온 패스권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보기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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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요청] 뉴비인데 실수로 보상 카드를 전부 상점에 팔아버렸어요ㅠ

    안녕하신가요, 모험가님.


    로스트아크 운영정책 복구 항목에 따르면,


    5) 복구 신청은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복구 기준표]

    정책

    복구

    상세 내용

    삭제된 캐릭터

    O

    - 계정 당 연 1회 (연 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

    - 캐릭터 완전 삭제 후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삭제 당시의 캐릭터 정보로 복구

    - 길드 등 커뮤니티 연동 정보는 복구 불가

    - 게임 시스템 상 기간이 만료되어 삭제된 아이템/우편 등 복구 불가

    - 캐릭터 슬롯이 부족한 경우 복구 불가

    - 10레벨 이하 미전직 캐릭터 복구 불가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O

    - 캐릭터 당 연 5회

    - 아이템 삭제일로부터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기간제 아이템은 삭제 시점으로부터 남은 기간으로 복구

    - 이벤트 기간제 아이템은 복구 불가

    실수로 NPC상점에

    판매한 아이템

    O

    - 캐릭터 당 연 5회

    - 아이템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아이템 판매 시 획득한 골드 회수 후 복구 가능

    - 대상 캐릭터에 회수 골드가 부족할 경우 복구 불가

    - 이벤트 기간제 아이템은 복구 불가

    NPC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O

    - 상점 NPC를 통해 잘못 구매하거나 교환한 아이템 복구

    (게임머니, 지역화폐 등 구매/교환 수단 모두 포함)

    - 구매한 대상 아이템이 판매/삭제/변형된 경우 복구 불가

    실수로 분해한 아이템

    O

    - 캐릭터 당 연 5회

    - 아이템 삭제일로부터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아이템 분해 시 획득한 재화 회수 후 복구 가능

    - 대상 캐릭터에 회수 재화가 부족할 경우 복구 불가

    - 이벤트 기간제 아이템은 복구 불가

    유료 상점에서 구매한
    아이템

    X

     

    유료 상점에서 잘못

    선물한 아이템

    X

     

    사기로 인한 손실

    O

    - 게임 내 기록을 통해 의도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피해 아이템 회수

    - 계정 당 연 1회

    - 피해 아이템이 교환/판매/변환된 경우 최종 변환된 결과물로 회수 반환

    - 대상 아이템 삭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회수 불가

    ※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및 아이템 분배사기는 회수 불가

    강화 시 소모된 아이템

    X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우편

    X

     

    다른 캐릭터에게 잘못

    발송된 우편

    X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아이템

    X

     

    잘못 등록한 경매물품
    취소 시 등록 수수료

    X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

    O

    - 아이템 회수 지급 원칙

    - 판매, 강화, 추출 등으로 변환된 아이템의 경우 최종 결과물을 회수

    퀘스트 진행 단계

    X

     

    퀘스트 보상 선택 실수

    O

    - 캐릭터 당 1회

    이벤트 및 보상으로
    지급된 아이템

    X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 삭제 요청

    O

    - 삭제 동의한 아이템은 재 복구 불가

    습득할 수 없는 위치에
    드랍된 아이템

    X

     

    해산된 길드 창고에 보관된 아이템 및 자금

    X

     

    해산된 길드 복구

    X

     

    ※ 복구 횟수가 초과된 경우에도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임 진행에 필요한 장비 슬롯의 공백 기준으로 한정적인 복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복구 기준표 외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삭제된 재화 복구에 준하는 기준으로 한정적인 복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복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수로 NPC 상점에 판매한 아이템의 경우 복구가 가능하지만,

    그 아이템이 이벤트 및 보상으로 지급된 아이템인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밑져야 본전,

    되든, 안 되든, 일단 복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정책에 나와있듯,

    아이템 복구는 이곳, Q&A 게시판이 아닌,

    1대1 문의를 이용해주셔야 해요.


    문의 방법은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 고객센터 클릭 - 하단의 게임 이용 문의에 가셔서 복구 게시물 아무거나 눌러 들어가신 후,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문의 가능하답니다.


    아 참,

    복구 요청 양식은 다음과 같아요.


    - 월드 / 캐릭터 명 : 

    - 분해한 일자 : 

    - 분해한  아이템명 / 개수 : 

    - 복구 동의 내용 작성 : [연 5회 복구에 동의합니다]



    그럼 꼭 복구 받으셔서,

    즐거운 로스트아크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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